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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3.28.선고 2012노5294 판결
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2012노5294 공무집행방해 ,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김88 ( 68년생 , 남 ) , 건설업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경기

항소인

검사

검사

차범준 ( 기소 ) , 이재만 ( 공판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 11 . 8 . 선고 2011고정3454 판결

판결선고

2013 . 3 . 28 .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당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여 그에 대한 현행범 체 포의 요건이 충족되었고 , 체포가 이루어진 후 신분증을 제시한 것은 이미 성립된 현행 범 체포의 요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경찰관 의 체포 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

2 . 판 단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 ( 형사소송법 제212조 ) ,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214조 ) , 경찰관이 경범 죄처벌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현행범 체포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 ( 현행범인의 도 주 등으로 주거확인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 ) 없이 그의 주거가 분명한지 여부를 확인하 지 아니한 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

살피건대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① 피고인은 2011 . 8 . 13 . 3 : 30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5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질러 주위를 시끄럽 게 한 사실 , 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 피고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사실 , ③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주거가 불명한 경 범죄처벌법위반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한 후 순찰차에 타라고 말을 한 사 실 , ④ 그러자 피고인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들어있던 운전면허증을 경찰 관에게 내민 사실 , ⑤ 그러나 경찰관은 이미 현행범 체포가 되었다면서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피고인을 붙잡아 강제로 순찰차에 태운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 위 ③ , ④ , ⑤의 사실은 수사기록 58면에 편철되 어 있는 동영상을 주로 참조함 ) , 이에 의하면 , 경찰관이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통하여 그의 주거가 분명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을 순찰차에 강제로 태우는 현행범 체포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

한편 검사는 ,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시점 , 즉 위 ② 사실이 있었던 때에 현행범 체포를 위한 ' 주거의 불분명 ' 상태가 이미 확정되 었고 위 ③ 단계에서 체포행위는 완료된 것이므로 , 그 이후인 ④ 단계에서 피고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이루어진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우리 형법 내지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 체포 " 란 " 피의자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것 " 을 의미하므로 , 순찰차 또는 경찰서 등 일정한 장소에 피고인을 인치하기 위한 유형력 의 행사가 있었던 시점 , 즉 위 ⑤ 단계에 이르러서야 체포행위의 착수 내지 완료가 있 었다고 할 것이고 , 따라서 그 이전에 피고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였다면 적어도 이를 통 하여 그의 주거불명 여부를 확인한 후 위 ⑤ 단계로 나아갈지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음을 전 제로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 검사의 주장은 이 유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송인권

별지

임일혁

김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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