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당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여 그에 대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이 충족되었고, 체포가 이루어진 후 신분증을 제시한 것은 이미 성립된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경찰관의 체포 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12조),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4조), 경찰관이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현행범 체포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현행범인의 도주 등으로 주거확인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없이 그의 주거가 분명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 8. 13. 3:3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질러 주위를 시끄럽게 한 사실, 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사실, ③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주거가 불명한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한 후 순찰차에 타라고 말을 한 사실, ④ 그러자 피고인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들어있던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에게 내민 사실, ⑤ 그러나 경찰관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