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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333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2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 감독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 소장은 근로 자가 토사의 붕괴 등 산업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 지하 1 층 주차장 바닥에서, 사전에 설치해 놓은 지지대( 서포트) 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콘크리트 타 설 작업을 지시하였는데, 타 설되던 콘크리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도중에 바닥이 무너져 기울면서 그곳에서 타 설 작업을 하던

D(33 세) 가 함께 추락하게 하였다.

한편, 그 때 지지대는 반 정도 해체되어 있었던 상태였다.

D는 9일 정도 치료가 필요한 허리 인대가 늘어나는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D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68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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