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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46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곡성군 B 소재 ‘C 신축공사 ’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위 현장의 소장 D은 피고인의 피용 자로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1. 사업주는 강관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강관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벽이 음 및 버팀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D은 2016. 6. 21. 위 현장 101동, 102동, 103 동의 강관 비계에 벽이 음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 설 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펌프 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 자가 호스의 요동, 선 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D은 2016. 6. 21. 위 현장 103 동 옥상에서 콘크리트 펌프 카를 이용하여 타 설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독결과 보고서

1. 부분작업 중지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2 항( 벽이 음 미설치의 점), 제 71 조,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3 항( 추락 위험 방지조치 미 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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