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8.23 2017고단168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금고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합 천교육지원 청으로부터 ‘E 고등학교 창호교체 및 기타 공사 ’를 도급 받은 F의 대표자로서 위 공사의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경남 산청군 G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위 F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안전 보건책임자이고, 피고인 D은 위 F 소속 직원으로서 ‘E 고등학교 창호교체 및 기타 공사’ 의 현장 소장으로 임명되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A, D의 공동 범행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및 작업장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추락 등의 위험 예방대책,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등의 방호장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또 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면서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 자가 산업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7. 1. 24. 10:23 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E 고등학교 창호교체 공사 현장에서, C 주식회사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I(62 세) 로 하여금 고소작업차량에 탑승하여 실리콘 마스킹 테이핑 작업을 하게 하였는바, 위 작업은 약 8.5m 높이에서 이루어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