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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1 2016노305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원심 공동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고 한다 )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피해자는 B이 고용한 근로자이므로 피고인들은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의 책임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 피고인 C: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벌금 3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산업안전 보건법 제 29조 제 3 항에 의하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은 B에게 빌딩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도급 주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고 피해자는 B 소속 근로자이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 난간, 작업 발판 등을 설치하여 추락으로 인한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은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미 이행한 결과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바,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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