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3. 8. 30. 제주시 F 소재 G 주지 H로부터 I 건립공사를 도급 받은 후, 목수 J 과 사이에 위 공사 중 목재 공사 부분에 관하여 산업안전 보건법 제 29조 제 3 항은 “ 제 1 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 제 1 항에 따른 사업주’ 란 산업안전 보건법 제 29조 제 1 항에 규정된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 ’를 의미한다.
산업안전 보건법 제 29조 제 1 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 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산업안전 보건법 제 29조 제 1 항의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 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 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등 참조). 노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J은 피해자 K을 고용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