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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25 2017고단99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에서 시공하는 부산 해운대구 H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 소속 직원으로서 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 차장이며,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로부터 위 공사 중 습식 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D의 현장 소장으로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또 한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미 장방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각 사업주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사업주는 곤돌라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고, 다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 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거나 안전 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안전 난간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으며, 곤돌라의 운전방법 또는 고장이 났을 때의 처치방법을 그 곤돌라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또 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7. 2. 8. 08:05 경 위 공사현장에서 외 벽 미장작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I(44 세 )으로 하여금 건물 후면에 설치되어 있는 곤돌라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곤돌라를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곤돌라의 운전방법 등에 관하여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전 곤돌라의 안전 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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