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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4 2013고단4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5. 21:0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1:1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86-3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잠원IC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5. 2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86-3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잠원IC 출구 앞 편도6차로 도로를 압구정동 쪽에서 서초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속도 제어 및 방향 조작을 잘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속도조절장치 등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자신의 의도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위 택시의 뒤쪽 왼편 모서리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국과수 감정의 의뢰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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