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9고정11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7. 08:05경 B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고 서울 반포동 129-2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잠원IC방면에서 반포IC방면 200m지점 편도5차로 중 2차로에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청색실선을 넘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4세)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이 피고인 운전 승합차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피고인을 잘못 지정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