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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49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30. 23:50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서초IC 인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3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서초IC 인근 4차로를 부산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진행하다가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4차로에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차량(전방), 피해차량(후방)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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