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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1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고무래로 89 (반포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 반포IC 부근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반포IC 방면에서 서초IC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5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 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D 윙바디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및 바퀴 부분 등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사이드미러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7,1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모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 각 인감증명서 및 무통장입금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9.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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