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6. 25. 00: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소재 교대역 인근 앞 노상부터 같은 구 서초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초IC 진입로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법조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이외에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