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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17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 외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3. 14:40경 서울시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한남I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IC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거리를 번호판이 없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3. 14:40경 차량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초IC 부근 도로 등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단속현장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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