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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9.25.선고 2014도3168 판결
가.국가보안법위반·나.반공법위반·다.범인도피·라.범인은닉
사건

2014 도 3168 가. 국가 보안법 위반

나. 반공법 위반

다. 범인 도피

라. 범인 은닉

피고인

1. 가. 나. 다. 라. A

2. 가. 나. B

3. 가. 나. C

4. 가. 나. D

5. 가. 나. E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 법인 F ( 피고인 들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G

원심판

부산 지방 법원 2014. 2. 13. 선고 2012 재노 18 판결

판결선고

2014. 9. 25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들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각 반공법 위반 및 국가 보안법 위반 의 점 ( 재심 전 원심 에서 유죄 로 판단 된 부분 에 한함 ), 피고인 A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각 범인 도피 및 범인 은닉 의 점 에 대하여 범죄 로 되지 아니 하거나 범죄 의 증명 이 없다는 이유로 제 1 심의 유죄 판결 을 파기 하고 무죄 를 선고 한 것은 정당 하다.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검사 작성 의 피의자 신문 조서 와 압수물 등 의 증거 능력, 반공법 위반죄 및 국가 보안법 위반죄 에서 의 이적 표현물 의 이적성 판단, 범인 도피 죄 및 범인 은닉죄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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