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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8.27.선고 2015도7338 판결
가.범인은닉교사·나.범인도피교사
사건

2015 도 7338 가. 범인 은닉 교사

나. 범인 도피 교사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 법인 B

담당 변호사 AG, C, AI, AJ, AH, AK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5. 5. 8. 선고 2014 노 3657 판결

판결선고

2015. 8. 27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U 의 이 사건 행위 만으로는 교사범 성립 요건 으로서 의 ' 범죄 은닉죄 를 실행 한 것 ' 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하고, 또한 W 을 통한 이 사건 행위 는 교사범 이 아닌 정범 의 행위 로 보인다 는 제 1 심의 평가 가 정당 하다고 판단 하여 ,검사 의 항소 이유 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 와 아울러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범인 은닉 의 실행 행위, 범인 은닉 교사 및 범인 도피 교사 의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인복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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