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8.27.선고 2015도7338 판결
가.범인은닉교사·나.범인도피교사
사건
2015 도 7338 가. 범인 은닉 교사
나. 범인 도피 교사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 법인 B
담당 변호사 AG, C, AI, AJ, AH, AK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5. 5. 8. 선고 2014 노 3657 판결
판결선고
2015. 8. 27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U 의 이 사건 행위 만으로는 교사범 성립 요건 으로서 의 ' 범죄 은닉죄 를 실행 한 것 ' 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하고, 또한 W 을 통한 이 사건 행위 는 교사범 이 아닌 정범 의 행위 로 보인다 는 제 1 심의 평가 가 정당 하다고 판단 하여 ,검사 의 항소 이유 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 와 아울러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범인 은닉 의 실행 행위, 범인 은닉 교사 및 범인 도피 교사 의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인복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