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5.28.선고 2014도14281 판결
가.국가보안법위반·나.반공법위반·다.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사건
2014 도 14281 가. 국가 보안법 위반
나. 반공법 위반
다. 대통령 긴급 조치 제 9 호 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
A
2. 가. 나 .
망 B
3. 가. 나 .
C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 법인 D ( 피고인 들 모두 를 위하여 )
담당 변호사 E, AL, AM, AN, AO, AP, AQ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4. 10. 16. 선고 2011 재도 113 판결
판결선고
2015. 5. 28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함께 판단 한다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