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0.29.선고 2015도8834 판결
가.국가보안법위반·나.반공법위반·다.간첩·라.간첩방조·마.간첩미수·바.간첩방조미수
사건
2015 도 8834 가. 국가 보안법 위반
나. 반공법 위반
다. 간첩
라. 간첩 방조
마. 간첩 미수
바. 간첩 방조 미수
피고인
1. 나. 라 .
A
2. 나. 라. 바 .
망 B
3. 라 .
망 C
4. 가. 나 .
망 D
5. 가. 나 .
BO ( 개명 전 성명 : E )
재심청구인
1. 피고인 A
2. 피고인 망 B 의 자 F
3. 피고인 망 C 의 자 G
4. 피고인 망 D 의 자 Z
5. 피고인 BO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 법인 I ( 피고인 겸 재심 청구인 A, 망 B, 망 C, 망 D 및 그 각
담당 변호사 J
법무 법인 K ( 피고인 겸 재심 청구인 BO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L
원심판결
원 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5. 5. 21. 선고 2014 노 3377 판결
판결선고
2015. 10. 29 .
주문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에 대하여 판단 한다 .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 사실 에 대하여 범죄 의 증명 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를 선고 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 보면, 위와 같은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난 위법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