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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선고 2015도8834 판결
가.국가보안법위반·나.반공법위반·다.간첩·라.간첩방조·마.간첩미수·바.간첩방조미수
사건

2015 도 8834 가. 국가 보안법 위반

나. 반공법 위반

다. 간첩

라. 간첩 방조

마. 간첩 미수

바. 간첩 방조 미수

피고인

1. 나. 라 .

A

2. 나. 라. 바 .

망 B

3. 라 .

망 C

4. 가. 나 .

망 D

5. 가. 나 .

BO ( 개명 전 성명 : E )

재심청구인

1. 피고인 A

2. 피고인 망 B 의 자 F

3. 피고인 망 C 의 자 G

4. 피고인 망 D 의 자 Z

5. 피고인 BO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 법인 I ( 피고인 겸 재심 청구인 A, 망 B, 망 C, 망 D 및 그 각

담당 변호사 J

법무 법인 K ( 피고인 겸 재심 청구인 BO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L

원심판결

원 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5. 5. 21. 선고 2014 노 3377 판결

판결선고

2015. 10. 29 .

주문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에 대하여 판단 한다 .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 사실 에 대하여 범죄 의 증명 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를 선고 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 보면, 위와 같은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난 위법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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