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E 건설기계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감정인으로 지정되어 경매물건인 덤프트럭 1대(F, 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였다.
나. 피고는 감정평가서에 위 덤프트럭의 가액을 250,000,000원으로 평가하면서, 감정평가요
항표에 ‘주행거리 13,492km (계기판상 주행거리)’로 기재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각기일에서 5차례 유찰됨에 따라 이 사건 덤프트럭에 대한 최저매각가격이 최초 250,000,000원에서 102,400,000원까지 내려갔다.
원고는 2019. 11. 26. 매각기일에 참여하여 105,810,000원으로 매수신고하여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었고, 위 경매법원으로부터 2019. 12. 3. 원고에게 매각허가하는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9. 12. 11. 매각대금을 완납한 뒤 이 사건 덤프트럭을 확인한 결과 실제 차량의 주행거리가 102,697.9km 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2019. 12. 13. 이 사건 경매절차에 매각허가결정을 취하하여 달라는 내용의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법원은 2019. 12. 16.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주행거리 표시에 오류가 있음이 감정인에 의해 확인되었고 이는 실제 주행거리와 현저한 차이로 인해 해당 건설기계의 교환가치가 감손되었고 이러한 교환가치의 감손은 매수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 할 것이어서 이는 해당 건설기계가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에 해당되므로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 및 제127조 제1항에 의하여 2019. 12. 3.자에 한 매각허가 결정은 취소한다”는 이유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