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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50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지방법원 C, D(중복)...

이유

1. 기초사실

가. 약속어음의 발행 및 공정증서의 작성 주식회사 일출콘도(이하 ‘일출콘도’라 한다)가 2009. 4. 16. 원고에게 액면금 500,000,000원,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09. 4. 16.,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시대 증서 2009년 제415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집행채권’이라 한다). 나.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원고가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일출콘도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2012. 2. 6.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제주지방법원 D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그리고 피고가 2015. 6. 8.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2015. 6. 15.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의 채권양수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집행채권을 양수한 다음(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에 매각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차액지급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대금지급기한으로 정하여진 2015. 12. 4.까지 나머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후 진행된 재매각절차에서 주식회사 티앤유가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6. 3. 15. 무렵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위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채1266호로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집행채권에 기초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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