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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3852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C 자동차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경매목적물인 D 한국텍링컨장의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016. 8. 25. 대금 5,310만 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6. 9. 9. 매각대금을 납입한 후 차량인수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30.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용도 자가용, 등록번호 E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다. 감정평가사인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감정인으로 선정되어 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를 7,500만 원으로 감정하였는데,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고, 차종, 형식, 연식, 주행거리, 현상 및 관리상태, 유사물건의 거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비준가격으로 평가하였다’라고 기재되어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장의자동차사업을 하고 있던 원고는 장의차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경락받았다.

그런데 대금완납 후 자동차등록과정에서, 경락받은 자동차는 우선 자가용으로 소유권이전 후 등록요건을 갖추어서 영업용으로 등록해야하는데 이 사건 자동차는 승용자동차로 차령이 1년 이상 경과하여 자가용으로 소유권이전하면 법률에 의해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 사건 자동차의 경매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고자 2016. 10. 12. 특수(장의)차량 제조판매업체에게 2,000만 원에 매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원고는 이 사건 경매로 인해 매각대금 5,310만 원과 취등록세 377만 원에서 처분대금 2,000만 원을 공제한 3,687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나. 감정평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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