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5, 8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L는 2003년경 자신 소유의 서울 은평구 M 대 2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전유부분 101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등 6세대, 그 중 101호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다. 이하 위 다세대주택을 ‘이 사건 건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 사건 제101호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원고들과 I, J, K은 이 사건 건물 신축 직후 L로부터 위 건물의 각 전유부분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법원 N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6. 6. 5.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함으로써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공유지분 : 각 1/7 지분). 나.
O(P생)은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한 이 법원 Q, R(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제101호 건물에 관하여 최고가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8. 8. 22.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함으로써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과 I, J, K은 그 지상에 축조된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자인 O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3091호로 위 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0. 8. 20. O 등이 법정지상권 등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과 I, J, K의 위 청구 중 철거 및 인도 청구부분은 전부 인용하되 다만 부당이득 청구부분은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