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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10793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약속어음의 발행 및 공정증서의 작성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2009. 4. 16.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액면금 500,000,000원, 수취인 참가인, 발행일 2009. 4. 16.,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2009년 제415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집행채권’이라 한다). 나.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참가인이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F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2012. 2. 6.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제주지방법원 E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그리고 피고가 2015. 6. 8.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2015. 6. 15.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의 채권양수 피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집행채권을 양수한 다음(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에 매각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차액지급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대금지급기한으로 정하여진 2015. 12. 4.까지 나머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후 진행된 재매각절차에서 주식회사 H가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6. 3. 15. 무렵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위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의 채권양수 및 채권양도 통지 피고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 3. 14. 원고와 4억 원을 한도로 하는 대부거래계약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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