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경 C으로부터 C이 대표로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D이 경매신청한 평택시 E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 납입기일 연기신청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았음에도, 위 부동산에 대하여 더 이상 경락대금 납입기일이 연기될 수 없자,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경매신청을 취소하고 경매 보증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초중순경 서울 관악구 F빌딩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에 '매각허가취소신청서', 낙찰자에 '유한회사 D 대표이사 C', 내용에 '우리 회사는 2012. 5. 29.자로 평택시 E 지상의 공장건물 및 기계를 매각허가 받았습니다 (중략) 매각물건명세서상 기재되어 있지 않은 요건을 맞추기에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중략) 따라서 위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날짜에 '2012. 12. 20.', 신청인에 '유한회사 D 대표이사 C'이라고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매각허가취소신청서'를 작성하고, 2012. 12. 20.경 평택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C의 직원인 G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위와 같이 작성한 매각허가 취소신청서에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경매계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인 H에게 위조한 매각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유한회사 D 명의의 매각허가 취소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부분 포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