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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가합1020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1,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베트남 등에 원단을 수출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위 사업에 관하여 원단의 발주 및 납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베트남 거래처로부터 원고가 발주 및 납품한 원단의 품질이 낮다는 등의 클레임을 받았고, 위와 같은 클레임에 따라 베트남 거래처에 납품한 원단 중 일부는 피고에게 반품되었다.

원고는 자신의 업무과실로 인한 위 손해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2013. 10. 6. ‘피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0,000달러와 10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현금지급계획서(을 제3호증)를, 2013. 10. 22. ‘피고로부터 100,000,000원과 미합중국 통화 10,000달러를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4호증)을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위와 같이 원고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약정한 돈 중 3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 7, 19, 21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내지 6, 8, 9,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관세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의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현금지급계획서와 차용증의 작성ㆍ교부로써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고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100,000,000원과 미합중국 통화 10,000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미지급 약정금 중 피고가 구하는 6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항변 겸 본소의 청구원인 원고는 반소청구에 대하여 아래 각 항의 주장 내용과 같이 항변함과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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