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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12315
자동차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미합중국 통화 24,000달러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중고 자동차 수출, 수입 등을 목적하는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2011년경부터 원고로부터 중고 자동차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는 방식의 거래를 해왔다.

나. 원고는 2011. 3.경부터 2013. 5.경까지 피고에게 1,801,098,000원과 미합중국 통화 25,000달러 상당의 중고 자동차를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중 1,697,624,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3. 12. 11. 원고에게 “자동차 미수대금 100,000,000원과 미합중국 통화 24,000달러를 2014. 1. 15.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는 지불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지불각서, 피고는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지불각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처분문서가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와 같이 이 사건 지불각서가 작성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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