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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50398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7,948.12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6...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5. 4.부터 2015. 6.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기재 표와 같이 미합중국 통화 49,113.92달러 상당의 의류원단(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을 공급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원단에 대한 물품대금 중 31,165.80달러를 변제하여, 현재 미변제한 금액이 17,948.12달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7,948.12달러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6. 10. 1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원단에 관한 반품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므로, 물품공급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어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청구는 근거가 없고 원상회복절차만 남아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2016. 7. 6.자 반소장의 진술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17,948.12달러를 미지급한 사실을 이미 자백하였고 반소장 제5 내지 6쪽 참조, 피고는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 30,587.62달러에서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17,948.12달러를 상계한 12,639.5달러를 청구하고 있다. ,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한 자백과 모순되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약정금)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한국지사장 B가 2015. 8. 31. 피고에게 발송한 전자메일에서 이 사건 원단의 하자를 인정하고 피고가 부담한 안감교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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