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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35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347,395달러 및 이에 대한 2014.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소재 법인으로 ‘The Grand Ho Tram Strip’이라는 리조트를 운영하던 원고가 피고에게, 2014. 8. 29. 미합중국 통화 129,032달러 및 미합중국 통화 258,064달러를 각 연 18%의 이율로 대여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지급 담보를 위해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일, 지급기일, 지급장소, 액면금액 및 지연이율이 모두 백지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그 백지어음에 대한 보충권을 원고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의 약속어음 설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일란에 ‘2014. 8. 29.’, 지급기일란에 ‘2014. 9. 1.’, 지급장소란에 ‘대한민국 서울 서초구’, 액면금액란에 ‘미합중국 통화 347,395달러’, 지연이율란에 ‘연 18%’로 각 기재하여 백지보충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원고는 “위와 같이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그 어음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구변경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청구변경서가 2015. 7. 5.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상 액면금액인 미합중국 통화 347,395달러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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