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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50849
선지급금반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151,0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5년에 미합중국 통화 2,291,889달러 60센트 상당의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2. 4. 추가약정을 하면서 총판계약서상의 6조(가격), 7조(발주 및 예상구매물량 : 원고는 피고에게 매 분기별로 예상구매물량을 송부하여야 하고, 원고는 예상구매물량의 80%는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 9조(대금지급방법), 13조(지켜야 할 의무 : 원고는 1차년도에 최소 10,000세트 또는 미합중국 통화 1,000,000달러는 매입을 해야 한다)에 대한 상호 의무 및 권리에 대해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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