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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232426
선적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22,641달러 및 이에 대한 2015.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5. 미국 회사 B의 에이젠트인 C을 운영하는 피고와 S/#KP14102(이하 ‘이 사건 제1 제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량 7,656벌, 선적대금 1벌 당 미합중국 통화 5.53달러(이하 미합중국 통화 달러를 ‘달러’라고만 한다), 선적조건 FOB(Free On Board)로 정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있는 원단공장에 주문하여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봉제공장에서 스타일 변경에 따른 원단소요량 증가로 수량이 적게 제작된 이 사건 제1 제품 6,732벌을 2015. 1. 10.경부터 미국 등으로 선적하였는데, 피고는 선적된 이 사건 제1 제품 일부의 길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선적대금 중 38,237.76달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5. 및 2014. 12. 4. 피고와 S/#KP13090I, KD14224A, KD14292(이하 ‘이 사건 제2 제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량 각 6,408벌, 5,630벌, 10,572벌, 선적대금 합계 미합중국 통화 144,118.36달러, 선적조건 FOB로 정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에 있는 원단공장에 주문ㆍ배송하여 위 베트남 공장에서 제작된 이 사건 제2 제품을 2015. 1. 15.부터 2015. 2. 5.까지 미국 등으로 선적하였는데, 피고는 1벌 당 원단소요량 감소를 이유로 위 선적대금 중 3,974.12달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5. 피고로부터 S/#KD13352 여성용 드레스(이하 ‘이 사건 제3 제품’이라 한다)를 수량 40,020벌, 원단소요량 1벌 당 1.392yd로 하여 주문받았으나, 피고에게 원단소요량 측정자료인 미니 마커(mini marker)를 송부하면서 원단소요량을 1벌 당 1.60yd로 하여 이 사건 제3 제품을 제작하였고, 2015. 5.경 피고와 이에 따른 원단 추가비용을 1벌 당 0.20달러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25. 피고와 S/#KT13499G(이하 ‘이 사건 제4 제품’이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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