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738』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사업장에서 C 상호로 에어컨 냉매를 판매하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거래처인 D으로부터 R-22를 비롯한 냉매의 선금 발주를 받아 해당 물량을 구입한 후 피해자의 요구 시점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 오던 중 2017. 3. 22. 그 업주인 피해자 E로부터 R-22 96통(20kg 들이) 선금 발주를 받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R-22에 대한 추가 선금 발주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27.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선금을 받은 R-22 발주에 대하여 336통을 보관하고 있다. 추가로 R-22 144통을 1통에 119,900원에 공급하여 줄 테니 선금을 달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먼저 단가 및 수량을 특정하여 마치 해당 물량을 확정적으로 보관하거나 예약 확보해 둔 것처럼 가장하여 선금 발주를 받았으면, 단기간 내에 피해자가 요구하는 시점에 실제 납품해 줄 수 있어야 함에도 기존 선금분도 아직 납품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투입해 위 144통을 바로 구입하여 보관하거나 예약 확보를 해둘 의사가 없었고, 이와 같이 선금 해당 물량을 바로 보관 내지 확보하지 않을 것임에도 향후 선금을 반환하게 될 경우를 전혀 대비하지 않은 채 추가 선금을 따로 보관ㆍ관리하지도 않고 만연히 일반 사업자금과 개인 자금으로 소비해 버릴 의사였을 뿐으로, 차입 운영으로 인한 금융권 채무와 거래처 채무가 점차 누적되어 약 9억 원을 달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거래처의 선금분 납품 채무도 누적된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선금 발주 물량을 납품하거나 그 선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