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17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70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8.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고철업자인 피해자 C에게 “ 공장을 냉천공단으로 옮기는 중인데 공장을 옮기려면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공장을 옮기는 즉시 100톤 정도의 고철이 나오니까 고철을 주겠다.

고철을 공급하지 못하면 3개월 후 선금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발생되는 고철에 대하여는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도 고철 판매 계약을 할 계획이었고, 공장을 이전하더라도 실제 피해자에게 약속한 만큼의 고철이 발생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고철을 줄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에게 제때에 위 선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고철 반출 선금 명목으로 2012. 9. 18. 주식회사 E 부산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2. 9. 22. 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0. 경 경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고철업자인 피해자 F에게 “ 선금 5,000만 원을 걸면 공장에서 발생되는 고철을 매월 70톤 이상을 반출해 가고 그 금액을 선금에서 상계하면 된다.

고철을 공급하지 못하면 2013. 6. 20.까지 선금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수주 받은 공사 계약이 중단되어 고철이 발생되지 않았고, 위와 같이 C와 이미 고철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