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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1 2014노16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I, 주식회사 L에게 거짓말을 하여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고, P에게 선금 3,000만원을 받고 육류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자백의 신빙성은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의 객관적 합리성 유무, 자백의 동기나 이유, 경위 여하, 저촉ㆍ모순되는 정황증거 유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D, 주식회사 I, 주식회사 L에 대한 각 사기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과 자백을 반복하고 P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후 원심에서 모든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번복하여 모두 부인하면서, 피고인의 다른 잘못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O의 강요에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백한 내용이 비합리적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다른 잘못을 감추기 위해 떠안기에는 너무 무겁고 원심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자백의 동기 등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으며,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다른 증거도 없다.

(2) 오히려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및 당심증인 T의 법정진술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I, 주식회사 L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거짓말을 하여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P으로부터 선금 3,000만원을 받아 미수금으로 처리하여 그에게 육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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