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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8 2018고단16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 자재 납품 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7. 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 내가 쌀을 시가보다 싸게 구입해 줄 수가 있으니, 선금을 주면 쌀을 납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쌀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은 생활비 또는 다른 거래처에 납품할 물품의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우리은행 E 명의 계좌( 계좌번호: F) 로 2014. 5. 7. 경 3,350,000원, 2014. 5. 30. 경 1,625,000원, 2014. 6. 12. 경 2,950,000원 합계 7,9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말경 하남시 H 아파트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함 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쌀 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

선금을 주면 현 시세 가격으로 공급하고, 만약 쌀 가격이 내려가면 내린 가격으로 맞춰 쌀을 공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쌀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은 생활비 또는 다른 거래처에 납품할 물품의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2014. 4. 7. 경 1,650,000원, 2016. 5. 3. 경 2,560,000원, 2016. 5. 20. 경 3,200,000원, 2016. 6. 2. 경 4,650,000원 합계 12,060,000원을 송금 받고 2,915,000원 상당의 쌀만 공급하고 나머지는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9,145,000원 (12,060,000 원 - 2,915,000원) 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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