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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가합509343
선급금 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429,4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2.부터 2020. 10.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고 선급금을 지급한 법인이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보증인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8. 7. C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664,863,000원, 공사기간 2017. 8. 10.부터 2018. 4. 23.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ㆍ대가 지급 요령 제2절 선금의 지급

2. 선금 지급대상

가. 대상 범위 2) 지급 범위 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공사의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선금의 사용과 정산

가. 선금사용방법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 가)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계약의 노임(공사계약은 제외)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나. 반환 청구와 재지급 1)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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