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1. 5.경 피해자 E에게 “병원 리모델링 공사과정에서 폐전선이 10톤 정도 나올 예정이므로 선금을 주면 폐전선을 공급해주겠다”라고 말하여 2011. 8.경 피해자에게 400만원 상당의 폐전선을 공급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9. 1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폐전선을 줄 테니 선금을 추가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리모델링 공사 진행 과정에서 폐전선이 나오지 않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더 이상 피해자에게 폐전선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폐전선을 공급해주거나 폐전선을 공급해주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9. 10. 피해자로부터 폐전선 선금 명목으로 5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3. 4. 10.까지 사이에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폐전선 선금 명목으로 합계 17,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고도 아무런 피해변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