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6.경 전남 장흥군 C 지상에 놓인 원고 소유의 건설 자재(유로폼 1054개, 단관 파이프 148개, 틀비계 6조, 써포트 306개, 0.6m 코너대 20개, 1.8m 코너대 100개) 24,24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6.경 피고가 운영하던 회사 직원들에게 원고 소유의 건설자재를 가지고 오도록 하여 원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법원 2016고단233, 광주지방법원 2017노2078)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2, 제4호증의 각 기재, 사단법인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형사사건에서 절취 대상 물건이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로폼 400개, 피아프 100개, 발판비트 20개, 삿보도 50개, 코너대 40개 등의 건설자재’라고 특정되어 공소제기 되었다가 재판 도중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로폼, 파이프, 발판비트, 삿보도, 코너대 등의 건설자재’로 그 내용이 변경된 사실, 원고는 위 건설자재를 2005년경 구입하였고, 2009년경 공사를 중단한 후 2013. 6.경까지 공사현장에 그대로 적재해 둔 사실, 해당 공사현장에는 원고 소유의 건설자재뿐만 아니라 피고가 임차한 건설자재도 적재되어 있었던 사실, 당시 건설자재를 가져오는 일을 직접 한 E은 경찰조사에서 ‘쓰리폼 400장, 코너대 40개, 파이프 100여개 이상, 발판비트 20여장, 삿보도 50여개, 쓰리폼 고정하는 부속품 등’을 가져왔다고 진술하였다가 형사법정에서는 '정확하게 수량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대략 이야기하고 경찰관이 그 정도냐고 물어봐서 아마 그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