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7.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4. 12.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4. 28.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2011. 4. 28.경부터 2011. 5. 28.경까지 1개월 동안 가설자재를 임차한 후 그 기간이 종료되면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자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E에서 위 임대차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1. 4. 28.경 시가 720만원 상당의 써포드(규격 V,2) 600개, 2011. 5. 3.경 시가 240만원 상당의 써포드(규격 V,2) 200개, 시가 340만원 상당의 파이프(규격 2m)와 파이프(규격 4m) 각 200개, 2011. 5. 4.경 시가 980만원 상당의 파이프(규격 3m) 200개, 파이프(규격 4m) 200개 및 파이프(규격 6m) 400개, 2011. 5. 5.경 시가 4,725,000원 상당의 유로폼(규격 30.12) 및 유로폼(규격 40.12) 각 150개, 2011. 5. 7.경 시가 3,875,000원 상당의 유로폼(규격20.12) 100개, 유로폼(규격 30.12) 50개 및 유로폼(규격 45.12) 100개, 시가 90만원 상당의 파이프(규격 3m) 100개, 시가 120만원 상당의 써포드(규격 V,2) 100개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350만원 상당의 가설자재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홍성군 F 외 1필지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 골조공사 현장에서 위 가설자재를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1. 5. 9.경 위 가설자재 중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개수 미상의 파이프를 G을 운영하는 H에게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5. 23.경 위 E에서 위 피해자에게 "가설자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