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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1 2015나4119
사용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 이를 전적으로 취신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전제가 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종료시점이 2013. 11. 5.인 점, 원고는 위 추가 임대료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고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설자재 멸실비용 임대 회수 멸실개수 1개당 멸실가액 합계 유로폼 (600*1200) 780개 318개 462개 22,900원 10,509,000원 1개당 멸실가액에 따른 계산에 의할 경우 10,579,800원(= 22,900원 × 462개)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509,000원(= 10,305,000원 204,000원, 갑 제11호증 참조)으로 인정한다.

유로폼 (500*1200) 10개 2개 8개 17,000원 136,000원 유로폼 (450*1200) 60개 58개 2개 16,000원 32,000원 유로폼 (400*1200) 370개 363개 7개 15,000원 105,000원 유로폼 (300*1200) 340개 340개 0개 인코너 (100 100) 64 64 0개 인코너 (100 200) 24개 22개 2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코너(100 120) 2개(= 24개 - 22개)가 미입고된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그에 따른 배상을 구하지 않고 있다

(갑 제11호증 및 청구취지 참조). 앵글(2.4M) 30개 30개 0개 앵글(1.2M) 100개 96개 4개 8,000원 32,000원 써포트(V6) 150개 150개 0개 써포트(V4) 150개 150개 0개 써포트(V2) 150개 150개 0개 파이프(6M) 300개 68개 232개 16,000원 3,712,000원 파이프(4M) 100개 91개 9개 11,000원 99,000원 파이프(3M) 100개 86개 14개 8,600원 120,400원 파이프(2M) 200개 159개 41개 5,600원 229,600원 B/T 8개 8개 0개 B/T 난간대 8개 8개 0개 전도방지대 16개 15개 1개 9,000원 9,000원 안전발판 16개 13개 3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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