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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31 2015고단1036 (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C으로부터 공사를 하수급한 뒤 가설 공사자재 ‘유로폼’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2014. 9. 초순 일자불상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건설자재 야적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C의 지시로 피해자 소유의 유로폼을 반출하는 기회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파이프(6m 20개, 4m 40개), 700,000원 상당의 자재(아웃코너 8개, 인코너 8개, 각재 20개)를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E 소유의 5,000,000원 상당의 ‘유로폼’ 189장을 공사에 사용하면서 보관하던 중 2014. 9. 중순경 그것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반출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그 때부터 2015. 2.경까지 C을 통해 피해자 E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횡령ㆍ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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