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2.20 2019나513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청구를 일부 감축하는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당심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1. 원고의 주장'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6.경 전남 장흥군 C 지상에 놓인 원고 소유의 건설 자재(유로폼 800개, 6mm 단관 파이프 100개, 4mm 단관 파이프 30개, 틀비계 6조, 써포트 300개, 0.6m 코너대 20개, 1.8m 코너대 100개) 19,79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