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십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1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L의 피해 품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생활고로 인한 생계 형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의 “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분실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은 “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분실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N 명의 및 Q 명의 각 체크카드 사용의 점은 각 포괄하여)”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