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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노28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시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부분은 피고인이 절취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작다.

일부 점유 이탈물 횡령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단기간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저질러 진 범행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문 법령의 적용 란 중 ‘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을 ‘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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