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7. 11. 04:0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20세) 이 노상에 떨어뜨린 신한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1. 07:44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시가 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대금을 지불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분실된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 전표에 서명한 다음 교부하여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 28,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등)
1. 카드 전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