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4. 23. 01:30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에 있는 신촌 세 브란 스병 원 3 층 로비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 우체국 체크카드 1 장, 운전면허 1 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3. 09:08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도서관 구내 식당에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G)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식사대금 4,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 시경부터 2016. 5. 2. 18:4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381,9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용한 J에 관한 건), 수사보고( 개인 매출 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