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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9 2017고정12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9. 말 일자 미상 15:00 경 청주시 청원 구 대성로 298 청주 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신한 은행 ATM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동인 소유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C)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5.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에서 숙박비 40,000원을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B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금 1,518,650원 상당 물품을 구입하면서 분실된 위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카드 사용금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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