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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03 2016고단237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0. 23. 18:15 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성동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B(23 세) 이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3. 21:3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막걸리 등 합계 19,5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그 곳 점 장인 피해자 E에게 1. 항과 같이 습득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1. 각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본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취해 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벌금 5,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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