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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262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44,0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2018. 8.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인 C가 원고로부터 2014. 8. 5.부터 2014. 12. 26.까지 사이에 조명기구 및 장치 등의 물품 합계 63,130,290원을 납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C가 피고의 직원으로서 피고로부터 위 물건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아 물품을 납품받았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C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차용자인 C와 연대하여 물품대금지급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C가 당시 피고의 직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피고와 C 사이의 물품납품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C는 피고의 직원이었으나 자신이 수주하는 공사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물품을 납품받아 공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명의대여책임에 관하여 보면,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공사를 수주하고 물건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피고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C에게 그 명의를 대여한 사람으로서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차용자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물품공급계약 및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피고가 C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점을 알았다거나 이를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C가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2014. 10. 20.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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