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등 도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부산시 사상구에서 ‘D’라는 상호로 공작기계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6. 4. 21.부터 2016. 8. 4.까지 피고에게 SOFT JAW 8인치 4개를 비롯하여 합계 14,400,87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로서 위 물품대금 14,400,87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E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물품대금에 관하여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E이며, 피고는 E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이 무단으로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2. 판 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4. 21.부터 2016. 8. 4.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D’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 14,400,87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D’ 명의의 합계 14,400,87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이 피고의 ‘D’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