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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8나6130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D’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2007. 11. 15. 그의 처인 피고 명의로 위 건설업체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2.경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F과 사이에 계약금액 87,670,000원(공급가액 79,700,000원)으로 정하여 철강재(H-BEAM) 및 기타 형강류를 김해 및 거창 일원에 납품하기로 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2016. 12. 23.까지, 나머지 잔금은 2017. 2. 10.까지 각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C는 같은 날 피고 명의로 F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F에게 79,648,052원 상당의 철강재(H-BEAM) 및 기타 형강류를 납품하였고, F은 원고에게 물품공급대금으로 2016. 12. 26. 30,000,000원을, 2017. 5. 24. 2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거나, C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어 그 명의로 영업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의 당사자로서 또는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로서 명의차용자인 C가 그 영업상 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부담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포괄적 대리권 수여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그의 남편인 C에게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도록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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